태양광 공사 계약해지, 시공사 공사대금ㆍ위약금은 다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태양광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어도 시공사가 받을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시공사가 청구서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약금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른 무효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감액 주장이 막힐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완성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중도 해제된 공사의 대금은 시공사가 실제로 쓴 비용이 아니라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로 임의해제했다면 시공사의 지출비용과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약관이어서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되면 감액이 아니라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약관이 아니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다툽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시공사에 줄 공사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을 넘겨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때를 기준으로, 완성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완성 부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시공사가 내미는 ‘투입 비용’ 내역이 곧 공사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반입만 해 둔 모듈과 구조물도 기성으로 인정되나요?
설치되지 않고 쌓여 있기만 한 자재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부분으로 보기 어렵지만, 계약서 조항과 공정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계약 조항: ‘자재 반입ㆍ검수 시 기성 인정’이나 ‘반입 자재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으면 자재 대금이 기성고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의 실질: 대법원은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되었더라도 그 공정의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고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다면, 물리적으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률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 증명: 기성고 비율과 금액은 대금을 청구하는 시공사가 증명해야 하고, 다툼이 크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시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재가 어느 공정에 쓰일 것이었는지, 다른 현장에 돌려쓸 수 있는 범용 자재인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먼저 계약을 끊으면 시공사에 무엇을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라면 기성 공사대금과 별도로 시공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끝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으로 해제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해제로 아낀 노력을 다른 곳에 써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준비해 둔 재료를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범용 자재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시공사의 공사 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했다면,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보에 임의해제 의사까지 담겼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82184 판결). 해제 통지서에 적은 사유와 문구가 이후 적용될 법리를 가릅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조항이 약관이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른 무효를, 약관이 아니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주장합니다.
| 구분 | 약관규제법 제8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
| 대상 | 시공사가 여러 계약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 조항(개별 교섭을 거친 조항은 제외될 수 있음) | 당사자가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은 예정으로 추정, 같은 조 제4항) |
| 요건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것 |
| 효과 | 조항 무효 |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 |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그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해 감액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살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의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종합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과다하지 않다고 볼 때 따로 판단할 의무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감액 주장은 분명히 해야 하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못 미친다는 점은 감액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제 사유,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 자재 내역, 위약금 조항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사의 공기 지연ㆍ부실 시공 같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도급인 사정에 따른 해제인지
- 날짜가 표시된 현장 사진ㆍ영상으로 남긴 공정별 완성 정도
- 반입 자재의 품목ㆍ수량과 다른 현장 전용 가능성
- 위약금 조항이 시공사 양식인지, 개별 교섭을 거쳤는지
이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나 부실 시공을 이유로 도급인이 채무불이행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조항이 시공사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이미 완성된 뒤인 경우, 기성고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성고 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료를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부담은 판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감정 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공사 중단ㆍ해제 시점과 기성금 지급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ㆍ중도금이 기성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성 공사대금과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넘는 지급분은 정산을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위약금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감액 여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판례ㆍ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기성고 비율을 공사 중단 시점 기준으로 완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산출해 정하고, 기능이 달성된 공정은 물리적 미시공만으로 공정률에서 뺄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중도 해제된 건축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민법 제673조 해제 시 도급인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수급인의 다른 소득과 재료 처분 대가는 손익상계로 공제된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채무불이행 해제 통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82184 판결통보 이후의 사정을 들어 채무불이행 해제 통보를 임의해제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약관규제법으로 무효인 약관 조항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해 일부 유지할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감액 여부의 고려 요소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는 판단 기준 시점의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법원의 직권 감액이 가능하지만 과다하지 않은 경우 따로 판단할 의무는 없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근거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 10. 23. 기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